이번에 미국이 구금한 한국인 근로자사건에 대해서 대다수의 의견은 B1비자의 의견차이가 가장 큰 문제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가능한 것을 트럼프는 왜 자기마음대로 안된다고 하고 강제로 구금했을까요? 정말로 한국을 무시한 처사일까요? 아니면 트럼프 개인의 독단적인 판단이었을까요?
그래서 미국의 국무부나 공식자료를 통해 알아보려고 합니다.설비나 설치가 어디까지 가능한지, 미국은 이번에 너무 심각한 실수를 한국에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참고자료 꼭 읽어주세요

아래의 출처는 USCIS 미 국무부 자료, CBP 자료, eCFR 공식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했습니다.
B-1 비자는 미국에서의 단기 사업적 활동을 위해 발급됩니다. USCIS와 국무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활동이 허용됩니다.
ESTA(비자면제 프로그램)는 90일 이내 체류 시 비자를 면제해 주지만, B-1보다 제약이 큽니다.
설비 설치는 특정 조건에서 허용되지만, 건설 작업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Q. B-1으로 설비 설치가 가능한가요?
A. 계약상 의무이고 특수 기술이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단, 일반 건설 노동은 불가합니다.
Q. ESTA로 감독 업무만 가능한가요?
A. 가능할 수 있으나, 노동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어 서류 준비가 필수입니다.
B-1 비자와 ESTA의 경계는 "설치와 건설의 차이"에서 갈립니다. 단순 미팅과 협상은 ESTA로도 충분하지만, 계약상 의무가 수반되는 설치·교육은 B-1 비자가 안전합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민 전문 변호사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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