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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 설립 장점과 방법 준비사항

생활상식

by 한베남 2022. 1. 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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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설립

장점 방법 준비사항

법인 설립 방법 공장

 


1인 법인설립의 정의와 구조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1명의 주주와 1명의 이사를 두고 있어야 하는데요. 이때 이사와 주주의 지위를 한 사람이 동시에 가질 수 있죠. 이러한 형태로 한 명이 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1인법인설립이라고 합니다.

1인법인은 주주와 대표이사를 겸하는 1인이 운영을 하지만, 설립하는 당시에는 법인 설립요건 상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이사나 감사가 1인 이상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이사 또는 감사를 1명 두어 최소 2인으로 법인설립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1인 법인 설립을 하면 공증인을 따로 두고 설립을 진행할 때 발생하는 약 1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절약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 비용절감을 받기 위해 굳이 필요하지 않은 임원을 선임해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인을 설립한 다음에 얼마든지 등기부에서 삭제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사임등기를 통해서 임원직에서 해제시키시면 되거든요.

주식회사 형태로 1인법인을 설립하는 것이라면 창립총회에서 조사보고와 승인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요. 해당 절차를 수행하는 자를 조사보고자라고 지칭합니다. 조사보고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이사나 감사 또는 공증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1인 법인설립의 준비사항, 요건은?
기본적으로 상호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이때, 동일한 지역 안에 같은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먼저 상호를 생각했다고 해도 기존에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다면 해당 상호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본점 소재지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본점은 사업의 출발선에 있는 지역이자 수도권 지역 내인지 외인지 그 여부에 따라 과세되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지역에 본점을 설립하면 대략 3배 이상의 중과세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자본금을 결정해야 하는데요. 자본금은 최소 100원부터 설정이 가능하나 실제로는 그렇게 설립할 수 없기에 본인의 사업상태에 맞게 설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사업목적도 결정해야 하는데요. 당장 지금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기재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이 확장되거나 변경되어 목적이 달라지면 또다시 변경등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가 번거롭고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사의 구성원인 이사나 감사와 주주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통상 임원은 대표이사 이외에 주식을 갖지 않은 이사나 감사 1인으로 정합니다.

주주가 따로 존재하고 대표이사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전제 하에서 대표이사 1명으로도 1인 법인 설립은 가능합니다.





1인 법인설립, 간소화 방법은?

시대가 변화하면서 직업의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방송계만 보더라도 변화의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엔 방송의 핵심이 공영방송사였는데요. 지금은 오히려 공영방송사를 보는 경우가 드물고 케이블이나 유튜브 등의 채널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해성처럼 등장한 것이 바로 1인 크리에이터인 유튜버죠. 지금은 연예인들도 보다 유튜브를 할 만큼 주된 시청 포맷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1인이 고수익을 창출하는 직업이 늘어나면서 1인법인설립을 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1인법인을 설립하면 장점은 무엇일까요? 1인법인을 설립의 장점과 1인법인설립을 위해 갖춰야 할 요건 및 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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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설립의 장점은?
1인법인은 1인이 주주와 대표이사의 지위를 겸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의사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어떠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를 열어야 하는데 1인 법인은 그 절차를 간소화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주식 보유가 필수가 아닌 1인의 이사가 필요한 것은 1인법인설립절차 중 조사보고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빠르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데요. 별도로 직원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 유리할 수밖에 없는데요. 법인은 등기로 정보가 공시되는 만큼 대외적인 신용도가 높아 투자를 유치 받거나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 수월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사업자는 최고 세율이 25%에 그치기 때문에 세금을 절약함에 있어 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배당소득이나 급여도 참고하여 세금이 얼마나 절감되는지를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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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설립의 절차
1인법인설립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절차가 종결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설립에 필요한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여 설립등기를 해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설립등기 신청서,발기인총회록,조사보고서,주주명부,취임승낙서, 정관,잔고증명서,임원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임원 주민등록등(초)본,주주 보통도장이 필요합니다.

이때 1인법인은 임원이 필요하지 않은데 왜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대표이사 또한 임원이기 때문에 관련 서류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들을 준비하였다면 이제 공증 및 주금 납입을 하고 등록면허세와 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할 등기소에 법인 등기를 하고 나서 사업자등록을 하면 되는데요.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인법인설립에 관한 서류를 준비할 때 단순히 서류 그 자체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만 주목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서류 존재 자체가 아닌 그 내용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정관이라는 서류 자체를 갖추고 있는가’보다는 ‘정관의 내용이 제대로 규정되어 있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정관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변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헬프미에서는 고품격 프리미엄 정관을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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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소요시간, 비용을 모두 따져도
1인 법인설립등기 전문가 헬프미!
“사업체 상황별 법인설립진행 파트너”
1인법인설립등기는 해당 내용만으로 궁금증이 모두 해소되지 않은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때는 가장 편리하고 정확한 방법으로 법인설립의 전문가인 헬프미와 진행하셔야 하죠.

혼자서 셀프등기를 준비하다 보면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이나 내용에 오류가 발생하면 절차가 지연될 뿐만 아니라 거부를 당하거나 변경을 해야 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오히려 설립만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1인법인설립의 혜택을 원한다면 빠르고 정확하게 헬프미와 진행하는 것이 성장하는 지름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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