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능동감시 대상자 생활수칙 / 수동감시 헷갈리는 코로나19 용어

한베남 2021. 12. 30.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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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감시'는 공식 용어 아냐…편의상 쓰여

간단히 말하자면 능동감시는 대상자를 격리하지 않는 대신 관할 보건소에서 14일간 하루에 두 번 연락해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이다. 자가격리보다는 낮은 감시 수준이다. 자가격리 대상자는 보건소가 매일 증상을 체크하므로 자가격리가 능동감시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수동감시는 능동감시보다 더 엄격해진 조치로 대상자가 스스로 발열, 호흡기 증상을 체크해 변화가 있을 경우 보건소로 연락하는 것을 말한다.

수동감시는 일반적으로 능동감시 대상자가 14일 이내 음성 판정을 받아 감시가 해제된 경우 안내되는 주의사항 정도로 보건당국의 공식 용어는 아니다. 편의상 현장에서 능동감시와 대비되는 용어로 쓰여왔다. 능동감시 역시 대응절차 개정 이후 대상자가 사라지면서 사실상 쓰이지 않게 됐다. 다만 아직 감시가 해제되지 않은 기존의 능동감시 대상자들이 있어 보건당국의 일일 집계에 포함된다. 

 

 

'밀접 접촉자'·'일상 접촉자'는 모두 '접촉자'

밀접 접촉자와 일상 접촉자 역시 4일부터 원칙적으로 쓰이지 않는 용어다. 보건당국은 이전까지 확진환자 접촉자를 밀접/일상 접촉자로 구분해 다르게 관리했지만, 4일부터는 모두 접촉자로 통일하기로 했다. 밀접/일상을 구분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따라서 확진 환자 유증상기에 2m 이내 접촉한 사람과 확진 환자가 폐쇄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기침을 했을 당시 같이 있던 사람은 역학조사관의 판단을 거쳐 모두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된다. 

참고로 자가격리 대상자는 격리장소 외에 외출이 금지되며,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해야 한다.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사전에 연락해야 한다.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하게 대화를 할 땐 얼굴을 맞대지 않고 마스크를 쓴 채 2m 이상 거리를 두고 해야 한다. 또 식기류 등을 별도로 분리해 사용하며, 의복과 침구류를 단독세탁해야 한다.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의사환자'로 통합

보건당국은 코로나19로 의심이 되면 '의사환자'와 '확진환자'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간단히 말하면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은 확진환자, 확진이 되지 않은 의심환자는 의심환자로 불린다. 최근까지 '조사대상 유증상자'라는 용어가 의사환자와 함께 쓰였으나 보건당국이 지난 7일부터 사례정의(5판)를 개정하면서 의사환자로 통합했다. 동시에 의사환자 대상 범위를 늘렸다.

의사환자란 보건당국이 정한 사례정의 요건에 따라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를 말한다. 비길 의(擬), 닮을 사(似)라는 한자를 써서 '의사(擬似)'라고 표현한다. 일반인에게는 낯선 용어다. 이에 보건당국도 일일 브리핑에서 '의사환자'보다 '검사현황'이라고 쉽게 표현하기도 한다. 

확대된 사례정의에 따르면 의사환자 대상자는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다.

의사환자는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가 원칙이나, 중증일 경우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입원하게 된다. 

출처 : 청년의사(http://www.docdocdoc.co.kr)

 

 

능동감시 중 생활수칙
능동감시 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해외입국자용)

◆ 이 안내문은 코로나19 감염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자가격리에 갈음하여 능동감시 대상이 되신 예방접종완료자에게 제공됩니다. 
◆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코로나19가 전파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아울러 다음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즉시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로 전환됩니다.

[자가 모니터링]
○ 능동감시 기간 중에는 자가진단앱을 의무적으로 설치·사용하여 본인 스스로 건강상태를 확인
합니다. 
○ 특히 매일 본인의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여부를 확인합니다. 

▶ 주요증상 :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등
▶ 기타증상 :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이 다양

○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시 반드시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에 연락하여 증상 등을 알려주시고, 보건소의 안내에 따라 검사 등을 진행합니다. 이 때 자가격리자에 준하여 생활하여야 합니다.
- 자가격리 장소로 이동 시 자차, 도보 등을 이용하여 이동하며,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십시오.

[기타 생활수칙]

○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바깥 외출을 자제합니다.
- 능동감시 기간 중 출․퇴근, 등·하교 등 꼭 필요한 경우 이외의 외출은 자제하고, 가정 내
머무르도록 합니다. 특히 다중이용 시설 등의 방문을 자제하여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합니다. 

○ 면역력이 저하된 가족 또는 동거인과의 접촉을 피합니다.
 - 노인, 임산부, 소아, 만성질환, 암 등 면역력이 저하된 가족 또는 동거인과의 접촉을 피합니다. 

○ 건강 수칙을 지켜주십시오.
 - 물과 비누를 사용한 손씻기 또는 손세정제를 이용한 손소독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주세요.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두 팔 간격(2m) 거리를 유지합니다. 두 팔 간격 거리가 어려우면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옷소매나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 손길이 닿는 곳의 표면*을 자주 소독하여 주시고 거주 공간은 자주 환기를 시키십시오.
 * 테이블 위, 문손잡이, 조명 스위치, 수도꼭지, 냉장고 문고리, 키보드, 침대 옆 테이블 등

[능동감시 중 PCR검사 관련]

○ 접촉일·입국일로부터 6~7일과 12~13일에 각각 PCR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됩니다. 
○ 두 번의 검사가 모두 음성인 경우에 한해서 능동감시가 해제됩니다. 
○ 검사 결과 양성이면 즉시 자가격리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확진자 관련 조치가 시행됩니다. 


붙임 3 능동감시 실시 요령(예시)

□ 확진자 밀접접촉 사례

가. 밀접접촉 확인 시 업무 처리 사항(통상적인 밀접 접촉사례와 동일하게 진행)

①즉시 자가격리통지 및 PCR검사 안내
* 자가격리통지시에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능동감시 안내(밀접접촉자용)”도
함께 통지
②자가격리앱 설치 및 지자체 전담공무원(보건소담당자) 지정
③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 등

나. 지자체 전담공무원(보건소담당자) 업무 처리 사항
 * 밀접접촉자가 예방접종완료자인 것을 확인한 경우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①능동감시 대상자 여부 확인(본문 “3-2” 요건 확인) - 무증상 여부 확인
- 접촉한 확진자의 이력 확인 : 역학조사서 확인
- 예방접종완료 여부 확인 : 예방접종시스템 확인

②능동감시자 대상 생활수칙 교부(①의 요건 충족시/문자, 이메일 가능)

③자가격리앱 삭제 및 자가진단앱 설치 확인

능동감시 기간 중

①능동감시 실시 : 1일 1회 유선감시

②6~7일차 / 12~13일차 검사 사전 고지 및 결과 확인
* 자가격리 대상자이지만 2회 검사를 전제로 능동감시를 실시하는 것이므로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자가격리 통지서 발부(검사 완료 후 음성
확인 시까지 자가격리 기간 설정)

③12~13일차 검사결과 음성이 최종 확인되면 능동감시 해제 고지
* 향후 자가진단앱 기능 보강 등을 통해 검사 사전 고지 등 기능 구현 예정

※ 이 지침 시행일 당시 자가격리 중인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적용례

○ 확진자 밀접접촉 당시 예방접종완료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침이 시행되기 전에
기존의 지침에 따라 성실하게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이 지침 시행일(5.5)을 기준으로
능동감시 실시 요건(지침 3-2)을 모두 갖춘 경우 능동감시로 전환 가능

 * 이 경우 유급휴가비 또는 생활지원금 등은 재산정됨

- 위에 따라 능동감시로 전환 가능한 사람으로서 이미 12일 이상 자가격리를 이행한
사람은 PCR검사 후 음성이 확인 된 경우 즉시 능동감시 해제 가능

○ 능동감시 전환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자가격리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자가격리자로 계속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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