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동감시 대상자 생활수칙 / 수동감시 헷갈리는 코로나19 용어
'수동감시'는 공식 용어 아냐…편의상 쓰여 간단히 말하자면 능동감시는 대상자를 격리하지 않는 대신 관할 보건소에서 14일간 하루에 두 번 연락해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이다. 자가격리보다는 낮은 감시 수준이다. 자가격리 대상자는 보건소가 매일 증상을 체크하므로 자가격리가 능동감시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수동감시는 능동감시보다 더 엄격해진 조치로 대상자가 스스로 발열, 호흡기 증상을 체크해 변화가 있을 경우 보건소로 연락하는 것을 말한다. 수동감시는 일반적으로 능동감시 대상자가 14일 이내 음성 판정을 받아 감시가 해제된 경우 안내되는 주의사항 정도로 보건당국의 공식 용어는 아니다. 편의상 현장에서 능동감시와 대비되는 용어로 쓰여왔다. 능동감시 역시 대응절차 개정 이후 대상자가 사라지면서..
생활상식
2021. 12. 30. 1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