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은 긴급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나? 경우의 수 [뉴시스발췌]
3월 건보료 기준..동거 맞벌이 4인, 건보료합 19만원 피부양자 가족, 주소지 달라도 동일 가구로 판단 [서울=뉴시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지급 대상인 소득 하위 70%를 정할 때 건보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다만 고액자산가는 컷오프(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세종=뉴시스] 변해정 구무서 기자 = 우리 집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 정부가 3일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신청 가구 구성원의 올해 3월 건강보험료(건보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소득하위 70%에게 지급된다. 건보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하는 가구원이 많을 수록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가능성은 낮아진다..
시사 교양
2020. 4. 3. 1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