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동감시대상자 / 수동감시대상자 생활규칙
능동감시 중 생활수칙 능동감시 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해외입국자용) ◆ 이 안내문은 코로나19 감염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자가격리에 갈음하여 능동감시 대상이 되신 예방접종완료자에게 제공됩니다. ◆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코로나19가 전파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아울러 다음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즉시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로 전환됩니다. [자가 모니터링] ○ 능동감시 기간 중에는 자가진단앱을 의무적으로 설치·사용하여 본인 스스로 건강상태를 확인 합니다. ○ 특히 매일 본인의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여부를 확인합니다. ▶ 주요증상 :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등 ▶ 기타..
생활상식
2021. 12. 30. 1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