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달라지는 일자리 정책 8가지 / 최저임금 인상·청년내일채움공제 부담 비율 조정·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 등
인크루트(대표 서미영)가 최저임금 인상·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 등 2022년부터 달라지는 일자리 정책을 정리해 24일 소개했다. ■ 최저임금 인상 (2022년 1월1일부터) 최저임금이 인상된다. 2021년 법정 최저임금 8천720원에서 2022년은 이보다 5% 오른 9천160원이다. 1주 소정근로 40시간과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월 환산 기준 209시간을 적용해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만4천440원이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년 1월27일부터) 2022년 임인년에 달라지는 일자리 정책 핵심 8가지 내년 1월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으로 산업재해 감소를 기대하는 동시에 근로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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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2. 30. 2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