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에서 성도 출석 확인을 위해 CCTV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문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핵심은 CCTV 영상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느냐와 처리 목적·절차가 적법하냐입니다.

✅ 정리:
성도 출석 확인 목적으로 매주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사전 동의나 법적 근거가 없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특히 종교 활동과 관련된 영상은 민감정보에 해당할 수 있어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출석 관리를 위해서는 별도의 적법한 출석 체크 방법을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실제로 합법적으로 출석 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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