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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감시대상자 / 수동감시대상자 생활규칙

생활상식

by 한베남 2021. 12. 3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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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감시 중 생활수칙
능동감시 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해외입국자용)

◆ 이 안내문은 코로나19 감염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자가격리에 갈음하여 능동감시 대상이 되신 예방접종완료자에게 제공됩니다. 
◆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코로나19가 전파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아울러 다음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즉시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로 전환됩니다.

[자가 모니터링]
○ 능동감시 기간 중에는 자가진단앱을 의무적으로 설치·사용하여 본인 스스로 건강상태를 확인
합니다. 
○ 특히 매일 본인의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여부를 확인합니다. 

▶ 주요증상 :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등
▶ 기타증상 :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이 다양

○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시 반드시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에 연락하여 증상 등을 알려주시고, 보건소의 안내에 따라 검사 등을 진행합니다. 이 때 자가격리자에 준하여 생활하여야 합니다.
- 자가격리 장소로 이동 시 자차, 도보 등을 이용하여 이동하며,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십시오.


[기타 생활수칙]

○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바깥 외출을 자제합니다.
- 능동감시 기간 중 출․퇴근, 등·하교 등 꼭 필요한 경우 이외의 외출은 자제하고, 가정 내
머무르도록 합니다. 특히 다중이용 시설 등의 방문을 자제하여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합니다. 

○ 면역력이 저하된 가족 또는 동거인과의 접촉을 피합니다.
 - 노인, 임산부, 소아, 만성질환, 암 등 면역력이 저하된 가족 또는 동거인과의 접촉을 피합니다. 

○ 건강 수칙을 지켜주십시오.
 - 물과 비누를 사용한 손씻기 또는 손세정제를 이용한 손소독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주세요.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두 팔 간격(2m) 거리를 유지합니다. 두 팔 간격 거리가 어려우면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옷소매나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 손길이 닿는 곳의 표면*을 자주 소독하여 주시고 거주 공간은 자주 환기를 시키십시오.
 * 테이블 위, 문손잡이, 조명 스위치, 수도꼭지, 냉장고 문고리, 키보드, 침대 옆 테이블 등

[능동감시 중 PCR검사 관련]

○ 접촉일·입국일로부터 6~7일과 12~13일에 각각 PCR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됩니다. 
○ 두 번의 검사가 모두 음성인 경우에 한해서 능동감시가 해제됩니다. 
○ 검사 결과 양성이면 즉시 자가격리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확진자 관련 조치가 시행됩니다. 


붙임 3 능동감시 실시 요령(예시)

□ 확진자 밀접접촉 사례

가. 밀접접촉 확인 시 업무 처리 사항(통상적인 밀접 접촉사례와 동일하게 진행)

①즉시 자가격리통지 및 PCR검사 안내
* 자가격리통지시에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능동감시 안내(밀접접촉자용)”도
함께 통지
②자가격리앱 설치 및 지자체 전담공무원(보건소담당자) 지정
③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 등

나. 지자체 전담공무원(보건소담당자) 업무 처리 사항
 * 밀접접촉자가 예방접종완료자인 것을 확인한 경우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①능동감시 대상자 여부 확인(본문 “3-2” 요건 확인) - 무증상 여부 확인
- 접촉한 확진자의 이력 확인 : 역학조사서 확인
- 예방접종완료 여부 확인 : 예방접종시스템 확인

②능동감시자 대상 생활수칙 교부(①의 요건 충족시/문자, 이메일 가능)

③자가격리앱 삭제 및 자가진단앱 설치 확인

능동감시 기간 중

①능동감시 실시 : 1일 1회 유선감시

②6~7일차 / 12~13일차 검사 사전 고지 및 결과 확인
* 자가격리 대상자이지만 2회 검사를 전제로 능동감시를 실시하는 것이므로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자가격리 통지서 발부(검사 완료 후 음성
확인 시까지 자가격리 기간 설정)

③12~13일차 검사결과 음성이 최종 확인되면 능동감시 해제 고지
* 향후 자가진단앱 기능 보강 등을 통해 검사 사전 고지 등 기능 구현 예정

※ 이 지침 시행일 당시 자가격리 중인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적용례

○ 확진자 밀접접촉 당시 예방접종완료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침이 시행되기 전에
기존의 지침에 따라 성실하게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이 지침 시행일(5.5)을 기준으로
능동감시 실시 요건(지침 3-2)을 모두 갖춘 경우 능동감시로 전환 가능

 * 이 경우 유급휴가비 또는 생활지원금 등은 재산정됨

- 위에 따라 능동감시로 전환 가능한 사람으로서 이미 12일 이상 자가격리를 이행한
사람은 PCR검사 후 음성이 확인 된 경우 즉시 능동감시 해제 가능

○ 능동감시 전환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자가격리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자가격리자로 계속 관리

 

능동감시대상자 생활수칙
능동감시 대상자 실시 요령 해외입국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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